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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알려주는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1. 명칭 : 유해화학물질 이름 , 제품 이름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취급 현장 2.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 또..
국제표준 화학물질 분류체계 시스템 GHS GHS(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란? GHS란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관련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을 제정하고 시스템화하여 전 세계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표준화하는 제도이다. 서로 다른 국가가 화학물질을 다룰 때 상이한 화학물질 규정이나 표지를 국제 표준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도입되었다. GHS 제도의 목적 GHS 시스템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크게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의 위험성을 사용자들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전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정확한 대응으로 위..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기본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1절 13조항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출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 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 또는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일 것 추가로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술되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별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안전한 물질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배경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법의 시작은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다. 이후 2007년 유럽에서 시행된 REACH 제도로 인해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허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문제가 사화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세분화 되었고,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별도 제정되어 생활화학제품의 평가와 승인, 피해 보상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1. 유독 물질 :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한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위험성 평가이다.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책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
책임있는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하나의 유해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① 책임 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 아차사고 아차사고란? 아차사고의 "아차"라는 단어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실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아차사고 예방의 중요성 처음에는 아차사고로 지나갔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동료나 나에게 그 상황이 사고로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앞에서 작성한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서도 300건의 아차사고를 방치할 경우 29건의 경상 사고가 될 수 있고, 1건의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차사고 개선방법 아차사고의 무서운 점은 사소한 상황이나 작은 결함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에 있다. 사소해서 개선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개선의 몫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서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크다. 아차사고 개선..
화학물질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을 기록한 설명서이다. MSDS 제출 의무 2021. 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