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별 위험성 밀폐공간이란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 한 건강 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위험성 가스 생성 유형1. 저장하는 용기의 산화나 저장된 물질의 산화 ① 저장용 탱크 내부의 산화 : 철재 탱크 내부에 물기가 있거나 장기간 밀폐되면 탱크 내부의 벽이 산화되면서 탱크 내부의 산소를 소모한다. ②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의 산화 : 석탄이나 강재, 고철 등은 상온에서 저장하거나 운반할 때 공기 중의 산소를 소모한다. ③ 건성유의 산패 : 도료용 건성유는 건조되거나 경화 될 때 많은 산소를 소비하며, 대두유나 유채유 같이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식용유도 공기.. 아크 용접 작업의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 아크 용접은 감전과 화재 등의 위험 요인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작업이다.아크 용접 작업 시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고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아크 용접이란?아크 용접은 금속 전극에 장착된 피복 용접봉과 용접하기 위한 물체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기 위한 물체의 일부를 녹임과 동시에 용접봉 자체도 녹아 떨어져서 용접하는 장치이다. 관련 법률 및 규칙아크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1항2. 산업안전보건법 89조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6..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개인보호장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 그리고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1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다음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하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기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묻거나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실..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는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급 조치법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출 경로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흡입과 섭취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충분히 씻는 것이다. 화학 사고를 노출 경로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노출 경로에 따른 응급조치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흡입했을 경우 - 처음 발견한 사람은 주변에 경고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뒤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 환자가 호흡하지 않거나 심장이 멎었을 경우 입으로 인공호흡은 피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이동한다. 2. 눈에 들어갔을 경우 - 알카리나 산이 눈에..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화학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학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물질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사고의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이란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의미한다. 취급과정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 대응체계 4단계 1. 예방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산전에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 예를 들어 정기적인 안전진단이나 취급자 의무교육 등이 해당된다. 2. 대비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시 수..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알려주는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1. 명칭 : 유해화학물질 이름 , 제품 이름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취급 현장 2.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 또.. 국제표준 화학물질 분류체계 시스템 GHS GHS(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란? GHS란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관련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 시스템을 제정하고 시스템화하여 전 세계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를 표준화하는 제도이다. 서로 다른 국가가 화학물질을 다룰 때 상이한 화학물질 규정이나 표지를 국제 표준 시스템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자 도입되었다. GHS 제도의 목적 GHS 시스템에서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크게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들의 위험성을 사용자들에게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전달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위급 상황 시 정확한 대응으로 위..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기본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1절 13조항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출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 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 또는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일 것 추가로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술되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별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