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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알려주는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1. 명칭 : 유해화학물질 이름 , 제품 이름

2.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 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상에서 유해화학물질 표시대상은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로 구분된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취급 현장

2.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

이 외에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취급자에게 물질 별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일반명 그리고 고유번호나 CAS번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혼합물이 경우 제품이름이나 혼합물의 이름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혼합물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성분의 유해성을 표시할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표시한다.

2. 그림문자 :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적색 테두리의 마름모 형태로 표시한다.

 └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따라 표시한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3. 신호어 : 위험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표시한다.

4. 유해위험문구 :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슷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예방조치문구 :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비슷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7. 국제연합번호 : 국제적 운송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위치

1. 단면 또는 여러 면에 표시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표시해야 한다.

2. 표시는 용기나 포장을 정상적으로 놓았을 때 수평으로 일을 수 있게 위치해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항목별 위치는 필요한 경우에 변경 가능하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처벌조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은 벌칙조항과 행정처분으로 나누어 진다.

1. 벌칙조항 : 화학물질관리법 759조 벌칙 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처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 4차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