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가 일하고 있는 작업장에 화학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화학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물질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사고의 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한다.
화학물질이란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을 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의미한다.
취급과정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 대응체계 4단계
1. 예방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요인을 산전에 제거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활동이다.
- 예를 들어 정기적인 안전진단이나 취급자 의무교육 등이 해당된다.
2. 대비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시 수행해야 할 모든 관련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이다.
- 예를 들어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훈련, 사업장 사고영향 사전 평가 등이 해당된다.
3. 대응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활동이다.
- 화학사고 신고나 화학사고 표준 대응 절차에 의한 대피 등이 해당된다.
4. 복구 활동 : 화학사고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 화학사고 원인 조사나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 조사 등이 해당된다.
화학사고 대응절차
1. 사고 신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환경청으로 신고하면 해당 상황이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상황실로 전달된다.
2. 사고 대응 : 화학사고라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신속하게 현장수습조정관과 수습인원을 출동시킨다.
3. 사후 관리 : 화학사고 수습이 종료되면 화학사고조사단을 투입하여 원인조사 및 사후 영향 조사 등을 실시한다.
화학사고 신고 방법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취급자나 최초발견자는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물질 군별 신고 기준이 되는 유출, 누출량 기준이 다르다.
화학사고 신고 내용
화학사고 신고 시 아래 4가지 사항을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
①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②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③ 사고 피해현황
④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화학사고 내부 비상대응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비상대응시스템의 내용을 화학사고 발생 시점과 종료 이후 시점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취급시설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비상 대응 조직은 업무분장과 임무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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