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취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상을 미리 방지하는 것, 그리고 사고 초기 대응을 위해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개인보호장구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1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다음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하게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1. 기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로 된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묻거나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그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1. 실험실과 같이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하는 시설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하였을 때 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운송수단에서 내리거나 운송수단에 싣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의 신체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그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보호장구 종류
1. 호흡보호구 :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이나 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악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이다.
2. 보호복 :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이나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또는 액상 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악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이다.
3. 안전장갑 :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이나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또는 액상 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악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이다.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처벌규정
개인보호장구가 적합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작업자가 착용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정해진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이상위반 | ||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제35조 제2항 제4호 |
개선 명령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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