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1절 13조항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화학사고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출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할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 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 또는 다른 취급시설로 옮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거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일 것
추가로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기술되어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별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별 구체적인 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기술되어 있다.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1절 14조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화학물질 취급 시 개인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발된 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묻거나 날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진열이나 보관 제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아래 용량 기준으로 제한한다.
└ 유독물질은 500kg 이하, 그 외 유해화학물질(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물질)은 100kg 이하로 제한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진열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줄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열보관계획서’를 허가 받았어도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이나 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운반량 제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1회 기준 아래 용량 기준으로 제한한다.
└ 유독물질은 5000kg 이하, 그 외 유해화학물질(허가, 제한, 금지, 사고대비 물질)은 3000kg 이하로 제한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줄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규정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관리자는 해당 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장 1절 16조항의 항목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2. 그림문자 :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성의 분류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
4. 유해, 위험 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이나 취급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 정보 : 물질을 제조한 사람이나 공급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7. 국제연합번호: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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