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한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위험성 평가이다.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책 | 역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
근로자 |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
위험성평가 진행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규정 작성, 담당 인원 선정,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근로자들이 제안한 제도 실시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3. 위험성 결정 : 앞 단계에서 수집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평가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를 토대로 유해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장
1.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2. 건설업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서 컨설팅 무상지원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
1.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0) | 2024.03.09 |
---|---|
안전한 물질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0) | 2024.03.08 |
책임있는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0) | 2024.03.02 |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 아차사고 (1) | 2024.02.29 |
화학물질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1)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