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하나의 유해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① 책임 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
② 보호 대상 : 근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임금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경영책임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해야 한다.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규제사항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①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책임자 처벌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① 경영책임자 또는 개인사업주 :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책임자 처벌 + 10억원 이하의 벌금
3.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책임 주체는 중대상업재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나 개인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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