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을 기록한 설명서이다.
MSDS 제출 의무
2021. 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수입품은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제출 시기
1. 기존 작성 MSDS
21.1.16(MSDS 제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작성되어 유통되고 있던 MSDS인 경우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 따라 부여되는 유예기간 내에 제출
①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1~10톤 : 2025.1.16까지
②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1톤 미만 : 2026.1.16까지
2. 신규 작성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제출
3. MSDS 제출 이후 제품명이나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사항 발생 시, MSDS를 갱신해야 함.
MSDS 번호 부여 방식
1. MSDS 번호는 각 사업장ID를 기준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제출하는 순서대로 부여된다.
2. 필요 시 사업장에서 MSDS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부여한다.
3. MSDS 갱신을 하더라도 MSDS 번호는 최초 제출 시 부여 받은 MSDS 번호와 동일하다.
MSDS 비공개 승인심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대체 자료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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