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와 제43조에 의거한 법적 필수 수행 항목이며, 미 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1. 대상 업종
아래 13가지 업종에 속하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업종으로 건설물이나, 기계, 설비등의 일체를 설치 또는 이전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대상 설비(5종)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 및 용단작업을 위한 장치로 소형용기들을 집합하거나 저장탱크를 포함하며,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업종이나 작업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3가지 항목이 주요 제출 항목이다.
1. 사업 개요 : 사업장의 전반적인 설명 작성
2. 설비 도면 : 소화설비를 포함한 주요 부속 설비의 구조 및 배치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조치 계획 등
제출방법
1. 제출처 : 사업장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
2. 제출 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심사절차
1. 사업주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2. 심사를 진행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① 적정 시 지방고용 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주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② 부적정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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