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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와 제43조에 의거한 법적 필수 수행 항목이며, 미 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1. 대상 업종

아래 13가지 업종에 속하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업종으로 건설물이나, 기계, 설비등의 일체를 설치 또는 이전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대상 설비(5)

 ①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 및 용단작업을 위한 장치로 소형용기들을 집합하거나 저장탱크를 포함하며,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 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 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업종이나 작업 설비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3가지 항목이 주요 제출 항목이다.

1. 사업 개요 : 사업장의 전반적인 설명 작성

2. 설비 도면 : 화설비를 포함한 주요 부속 설비의 구조 및 배치 도면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공정에 대한 설명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조치 계획 등

제출방법

1. 제출처 : 사업장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

2. 제출 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심사절차

1. 사업주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2. 심사를 진행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

    ① 적정 시 지방고용 동관서에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주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부적정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주에게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 명령을 한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