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배경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법의 시작은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다.
이후 2007년 유럽에서 시행된 REACH 제도로 인해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허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문제가 사화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세분화 되었고,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별도 제정되어 생활화학제품의 평가와 승인, 피해 보상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1. 유독 물질 :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별표1]의 11가지 기준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2. 허가 물질 :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로 제조, 수입 사용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3. 제한 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해당 용도로 제조나 사용을 금지한다.
4. 금지 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모든 용도로 제조나 사용을 금지한다.
5. 사고대비 물질 : 금성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서 화학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
* 유해성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 유해한 화학물질에 사람이나 환경이 노출되었을 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화학물질관리법 체계
제1장 총칙 : 목적과 적용 범위, 화학물질 관련 인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 화학물질의 조사 내용 작성과 제출, 정보공개 등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취급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허가 기준과 영업자의 관리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 사고대비 물질의 지정 기준과 화학사고의 대응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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