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한 물질 관리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배경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련 법의 시작은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다. 이후 2007년 유럽에서 시행된 REACH 제도로 인해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 허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리 문제가 사화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법률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세분화 되었고,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별도 제정되어 생활화학제품의 평가와 승인, 피해 보상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1. 유독 물질 :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한다. 그리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위험성 평가이다. 사업장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고,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사업주이며, 사업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책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 책임있는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하나의 유해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혈액전파성질병,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① 책임 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 아차사고 아차사고란? 아차사고의 "아차"라는 단어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실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아차사고 예방의 중요성 처음에는 아차사고로 지나갔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다른 동료나 나에게 그 상황이 사고로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앞에서 작성한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서도 300건의 아차사고를 방치할 경우 29건의 경상 사고가 될 수 있고, 1건의 사망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차사고 개선방법 아차사고의 무서운 점은 사소한 상황이나 작은 결함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에 있다. 사소해서 개선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개선의 몫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서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이 크다. 아차사고 개선.. 화학물질 설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을 기록한 설명서이다. MSDS 제출 의무 2021. 1. 16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의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 수..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와 제43조에 의거한 법적 필수 수행 항목이며, 미 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대상 업종(13개 업종) 사업장의 설치·이전·변경 시, 대상 설비(5종)를 설치·이전·변경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1. 대상 업종 아래 13가지 업종에 속하며,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업종으로 건설물이나, 기계, 설비등의 일체를 설치 또는 이전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한다.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25**.. 밀폐공간 안전작업 밀폐공간이란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 출입구 외에 막혀있어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인 곳을 말한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안전수칙 1. 작업 전 작업 공간의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계로 측정한다. 2. 작업 전이나 작업하는 동안에 환기 팬으로 계속 환기를 실시한다. 3. 작업하는 동안 가스 농도 측정기를 휴대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한다. 4. 작업 완료 후 최종 가스 농도 측정 후 작업을 마무리 한다. 밀폐공간작업 안전 보호구 1. 호흡용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밀폐공간 작업 시.. 지진에 대한 이해와 안전 대책 지진 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로 지진에 대해 디지털 관측이 진행 되었고, 2016년 부터 지진 발생 횟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이해와 실 생활에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지진 현황, 기상청 데이터] 진도 등급별 발생 현상 진도3부터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며, 진도6부터 건물에 피해가 조금씩 시작된다. 진도1. 사람들은 느끼기 어렵고, 지진계로 알 수 있다. 진도2. 조용하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몇몇 사람만 느낄 수 있다. 진도3.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진도4. 실내의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고, 창문이나 그릇이 흔들린다. 진도5.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들이 깨질 수 있으며, 불..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