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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한 소화전 사용법

소화전이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일종의 소방용 수도밸브이다.

소방호스를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장치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으로 구분된다.

 

옥내 소화전

옥내소화전은 건물이나 아파트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화재 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소화전 밸브를 열면 소방 용수가 나오며, 소화전에 연결된 상수도 배관 안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자동 작동방식과 소화전의 수동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는 수동 작동방식이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는 자동작동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은 건물이나 아파트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지상용과 지하용(승하강식) 두 종류가 있으며, 옥내 소화전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방수구의 규격이나 방수 압력 등이 다르다.

 

소화전 사용방법

소화전은 항상 21조로 사용하고 한명은 소화전 밸브를 열거나 닫는 역할, 한명은 소화 노즐은 작동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옥내소화전을 열고 노즐은 잡고 호스를 모두 밖으로 꺼낸다.

2. 호스를 최대한 일자로 늘어뜨리고 노즐을 잡고 화재 장소로 이동한다.

3.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소방 용수를 발사한다.

4. 화재를 진화한 뒤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소방 용수를 잠근다.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1. 소방 용수의 수압이 강하므로 소방용수 발사 시 한발을 앞으로 내밀고 몸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한다.

2. 소방 호스를 전개 시 꼬임과 꺾임을 방지하고 최대한 일자로 늘어뜨린다.

 

소화전 주변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정차 및 주차는 금지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부과된다.

238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통일되어 1분이상 정차 및 주차 시 신고 대상이다.